국가유공자 교육 혜택: 대학교 등록금 지원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국가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나도 국가유공자로 여러 혜택을 받았지만, 사실 10년 동안 교육 혜택은 받아본 적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군대는 보통 20대 이후에 가는데, 20면 이미 대학교까지 간 상태이므로 지원받을 내용이 딱히 없긴 하다. 그래서 보통 교육 혜택은 국가유공자 배우자나 자녀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아무튼 이 글을 통해 국가유공자 교육 혜택에 대해 정리해 놓겠다. 언젠가 나에게도 쓸모가 있겠지ㅎㅎ

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한 지원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중·고등학교 자녀는 등록금이 면제된다. 전산에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보훈청에서 알려준다고 한다. 물론 전학을 가거게 되면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되며, 1년에 2번(4월 15일, 10월 15일) 학습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래는 이 글을 쓰는 현재 기준 학습보조비 금액이다.

  • 중학교 학습보조비: 124,000원
  • 고등학교(인문계) 학습보조비: 144,000원
  • 고등학교(전문계) 학습보조비: 186,000원

대학교 등록금 면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자녀는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특별전형에 합격했다면 보훈청에서 ‘대학입학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교 행정실에 제출하면 대학 등록금이 면제 된다.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이 가능한 대학교는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교육 혜택
국가유공자 특별전형 등록금 면제

대학교 학습보조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연간 2회(4월 15일, 10월 15일) 236,000원이 지급된다.

국가유공자 본인은 제한이 없지만,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이 된다. 매년 법이 바뀌니 자세한 내용은 보훈청을 통해 확인해 보라!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부모가 모두 사망한 35세 미만 국가유공자의 자녀만 신청 가능하며 직전 학기 성적 85점 이상이어야 한다. 장학금 신청은 4월 초 및 9월 초에 재학 중인 학교를 관할하는 보훈청에 신청할 수 있고, 최고 1,150,000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를 다니는 보훈대상자 및 자녀도 장학금을 신청하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언젠가 대학교에 간다면

계획대로 인생이 잘 풀린다면 2년 뒤에는 빚을 모두 상환하고, 2년 더 지나면 투자 성과가 나오면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내 나이는 41살인데, 낮에는 대학교를 다니며 저녁에 알바를 하면 대학교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대학교 등록금 지원을 받으면 그때 블로그에 후기 글을 다시 쓰도록 하겠다. 다양한 국가유공자 혜택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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