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4대 보험 종류 요율 완벽정리!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이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4대 보험이다. 4대보험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종류나 요율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글을 통해 4대 보험이란 무엇인지, 4대 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4대보험이란?

4대 보험이란 대한민국의 사회 보험으로,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4대 보험은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월급에서 4대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지게 된다.

4대 보험이 강제적인 성격을 띠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 저축을 하며 미래를 대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게 끔 도와주는 것이다. 물론 이런 강제적인 성격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도 많으며 최근에는 국민연금 고갈이 이슈가 되고 있다. 다만, 이 글의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이므로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다.

4대보험종류
4대보험종류

국민연금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 사회 보험이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 가입이다.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상황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노령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요율은 9%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자가 보험료를 반씩(4.5%)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9%를 전액 부담한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 보험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해 건강보험이라 부른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 가입이나, 건강보험 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의료비의 20~6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 요율은 이 글을 쓰는 2024년 기준으로 7.09%,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로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보험료를 반씩 부담한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과 고용 불안의 상황일 때 생계 유지를 위해 실업 급여를 지급해주는 사회 보험이다. 직장인은 의무 가입이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업 급여는 3개월 평균 임금의 약 60%가 지급되며, 120~270일 동안 지급된다.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보험 요율은 1.8%로 직장인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씩 부담한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 보험이다. 산재보험은 100% 사업자가 부담한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4대보험 요율
4대보험 요율

4대 보험 종류와 요율에 대해 알아봤으니,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4대 보험 요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요율 9%의 반 4.5%
  • 건강보험 요율 7.09%의 반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고용보험 요율 1.8%의 반 0.9%
  • 산재보험은 패스!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국민연금 135,000원, 건강보험 106,350원, 고용보험 27,000원을 빼면 실수령액은 2,731,650원이다. 물론 비과세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지니 참고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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