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신체검사 준비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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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 신청 후 요건 심의에 통과되었다면,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되지만, 등급 기준 미달이 되면 장애가 있어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가야 한다.
이 글을 통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준비 요령을 알아보겠다.
미리 후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자
의사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의사는 나(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이는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3군데나 옮겨 다니고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소감이다. 돈을 내고 만나는 의사도 이런데 군대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의사의 수준은 안 봐도 뻔하다.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의사들은 돈도 받지 않고 그날 나를 처음 본 상태, 그것도 뒤에 50명 정도 되는 환자들의 판정을 해야 하는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진짜 대충대충 검사한다.
나는 5분 만에 검사가 끝난 것 같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후유장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소견서, MRI)를 미리 준비해서 신체 검사할 때 보여줘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장애 상태를 확실히 아는 것이다. 수술받은 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미리 발급받아 보는 것이 좋다. 자기가 수술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후유 장애를 진단하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 환자가 속일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본인이 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비용은 10년 전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였다.
아래 상이등급 구분표를 다운받아 후유 장애 진단서와 비교해 본 후 객관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지 판단해 봐야 한다. 신체검사 자체는 무료니까 한 번 받아볼 수 있지만, 기준 미달이 나온 후 행정 소송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잘 모르겠으면 일단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행정 소송에서 질 경우 손해는 100~200만 원 수준이지만, 행정 소송에서 이기면 평생 죽을 때까지 보훈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당일 준비물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을 받으면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신체검사를 하는 의사의 태도를 보면 그다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신체검사 팁을 하나 주자면 나는 녹음기를 준비해서 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사를 했냐고 물을 때 의사가 대충 넘어가는 것들을 모두 녹음해두었다.
의사와 대화한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해서 2년 만에 행정 소송을 쉽게 마무리 지었다(2년이면 정말 짧은 편이다). 그러니까 신체검사를 제대로 받을 생각을 포기하고 대충 검사하는 것을 녹음해두고 행정 소송에서 이길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
결론: 국가 보훈처는 우리를 적으로 생각한다.
녹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이 정도까지 해야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하는 제도다. 보훈처 자체에 이러한 행정 소송을 따로 처리하는 담당 부서가 있을 정도다. 기본적으로 예비 국가유공자를 짐처럼 인식한다 사실을 잊지 마라.
다음은 국가유공자 행정 심판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와 혜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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