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병원비 혜택과 위탁병원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는 나라에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나도 국가유공자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다가오는 혜택이 바로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병원비 혜택이다. 특히 나는 관련 법이 바뀌기 전인 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되어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럼 국가유공자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의료 지원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다.

보훈병원 이용 혜택

가장 기본적으로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아니라면 국비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7급의 경우 상이처 외 진료 시 본인 부담이 10% 정도 발생한다. 전국의 보훈병원은 아래에 정리해 놨다. 링크를 클릭하면 위치와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

위탁병원 병원비 지원

난 보훈병원은 한번 가보고 두 번 다시 안 간다. 그 이유는 보훈병원이 전국에 몇 개 없기 때문에 예약이 항상 가득 차 있어서 검사 한번 받으려고 해도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국비 진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말이다.

국가유공자 병원비 혜택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대신 보훈청과 계약을 맺고 국가유공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원들이 있다. 이 병원을 위탁병원이라고 한다. 위탁병원을 방문하면 병원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이등급과 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했는지, 이후에 등록했는지에 따라 병원비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병원에 꼭 전화를 한 다음 방문하길 바란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위탁병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응급 상황으로 일반 병원에 간 경우

살다 보면 응급 상황으로 일반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나도 2년 전에 뇌경색으로 119를 불러 구급차를 타고 입원했다. 실려가는 와중에도 보훈병원으로 가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구급 대원들은 가까운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며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향하더라..

응급 상황으로 입원했을 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주소지 보훈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최초 입원일로부터 14일이 되는 시점까지만 병원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병원 입원 기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13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퇴원 후 먼저 내가 진료비를 결제하고, 응급실 입원 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훈청에 제출하면 보훈청에서 확인 후 내 통장으로 진료비를 입금해 주는 절차다.

국가유공자 지원 중 가장 고마운 혜택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30대 후반이 넘어가니 병원 갈 일이 자주 생긴다. 최근에는 안과도 갔는데, 요즘은 정말 조금만 아파도 바로 병원을 간다. 병원 갈 때마다 병원비 지원 혜택이 가장 큰 혜택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정말 대한민국에 감사한 마음마저 든다.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만 파악해 놓고 있어도 아플 때마다 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한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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